[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인의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에 따른 불화도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남)씨가 "아내가 지나치게 늦게 귀가하고 과음하는 일도 많아 결혼생활이 힘들게 됐다"며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강 판사는 "A씨 부부는 잦은 마찰 끝에 사실상 이혼에 합의했고 각방 생활을 시작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99년 6월 B씨와 결혼했다.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B씨는 신혼 때부터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 술에 취해 귀가했고, 자정이 지난 뒤 술 취한 채 동료 등에 업혀 집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부인에게 불만이 쌓인 A씨가 집에 일찍 들어올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B씨는 경력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비슷한 생활을 이어갔다.갈등이 깊어지는 사이 B씨는 시어머니와도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명절 차례상을 차리던 중 집을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A씨는 B씨와 방을 따로 쓰게 됐고, 지난 해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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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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