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만㎡ 대상 승인.. 1차땐 30대1 경쟁률$pos="C";$title="";$txt="";$size="550,334,0";$no="201004280617024561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지난해 12월 1차 토지분양에서 최고 30대1의 경쟁률을 보인 충주기업도시 내 2차 토지분양이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충주기업도시(주)가 토지분양을 위해 제출한 선수금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1차 137만㎡에 이어 15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2차 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충주기업도시는 5월 중 분양공고 후 6월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9년 12월 1차 분양시에는 최고 경쟁률 30:1을 기록하는 등 91.4%의 높은 분양률을 보인 곳이어서 이번 2차 분양 결과가 주목된다.
2차 분양 대상용지는 산업용지 1필지, 상업용지 16필지, 주거용지 29필지 등 총 52필지다. 산업용지가 3.3㎡당 40만원대에 달하는 등 저렴한 토지가격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만나는 중부내륙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에서 1시간, 전국 2시간대의 뛰어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6개 기업도시 중 선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충주기업도시 '넥스폴리스'는 2011년말 기반시설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공정률이 40%를 넘어섰다. 2차 토지분양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3차 분양을 추진중이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소득세, 취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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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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