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방송통신 위원회는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뒤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 일내 애플 아이패드 통관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환경에서의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며 법적조치 등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전파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 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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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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