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공무 채용돼

구로구,귀화자 무단투기단속 시간제 계약직 2명 채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귀화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구로구는 취업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귀화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외국인이 집단거주하는 지역특성에 맞게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무단투기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외국인 귀화자를 채용한다고 밝혔다.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담배꽁초, 껌 등 무단투기의 단속, 계도를 담당하게 되며 구로구는 2008년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해 왔다.

이번에 채용하는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은 주당 3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는 비전임 시간제 계약직이다. 보수수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구로구가 총 12명의 모집인원 중 2명을 귀화자로 채용하는 배경에는 구로동, 가리봉동 등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해 계도할 수 있는 귀화자를 채용, 무단투기 근절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다.또 경력단절 등 이유로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귀화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귀화자 응시자격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일 현재(4월 16일)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구로구에 거주하는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하고 소양과 능력을 갖춘 30세에서 60세(1950.1.1이후 ~ 1980.12.31이전 출생자)인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는 4월 29일까지로, 응시자는 제출서류를 구비, 구로구청 제1별관 2층 클린도시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로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을 거쳐 5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귀화자들이 징검다리가 되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며 “사업 효과 및 예산 추위를 보고 채용기간 및 인원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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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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