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자금 눈먼돈 옛말되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내달 중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출범키로 한 가운데 지식경제R&D개편에 대비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간의 투명성, 윤리성 제고방안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식경제 R&D 원천기술개발 사업평가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169개 과제 수행기관들은 최근 R&D 예산의 투명하고 깨끗한 집행을 위한 "푸름(Purum) R&D 선언식"을 가졌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일체의 연구 부정행위 방지, 투명하고 깨끗한 연구비 집행 등을 다짐했다. 푸름(Purum)은 영어의 'Pure(순수한)'에 해당하는 라틴어다. 지경부가 마련한 R&D개편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과제의 기획,선정, 중간평가에서의 경쟁체제도입과 중간탈락률확대를 통한 사업화 가능성 제고, 사업비의 실시관 집행및 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부 R&D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다. KEIT가 작성한 지식경제 R&D 협약 설명회자료에 따르면 평가관리프로세스의 경우 우선 전자협약을 원칙으로 했다. 주관(총괄,세부)기관및 참여기관이 전자법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하고 필요시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중장기과제의 경우 과제수행현황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진도점검 결과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반영하고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과제를 중단하도록 했다.

연차평가및 단계평가시에는 보고서 작성시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시에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1,2명의 전문가와 담당간사가 현장 실태조사를 한 이후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비율에 해당하는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단은 즉 예산을 더 이상 안주겠다는 것이다. 사업비도 차등지원하도록 했다. 중단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연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하게 된다. 최종평가 역시 보고서 작성시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명확히 작성을 요구하고 연차및 단계평가와 동일한 요령으로 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를 열어 평가하게 된다.

사업비정산의 경우 협약은 연차협약으로 사업비정산은 연차별 정산을 원칙으로 했다. 지정된 위탁회계법인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회계사와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한다. 최종평가시 우수, 보통 및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협약시 정한 기술료 방법및 금액에 대해 전담기관에 납부한다. 조기납부할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예가 가능하다.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매년 1월에 성과활용정보시스템(http://postrnd.keit.re.kr)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행기관에 1년치의 사업비를 입금해주고 사후에 사용내역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됐다. 이 때문에 연구비횡령 등의 부당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전자협약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별도 계정을 설정, 관리하게 된다. 과제수행기관은 신한카드를 통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달 20일까지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레저등 특정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당해연도 사업수행기간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차년도 과제 수행시에는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연구개발비에서 불인정되는 기준도 세부화했다.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될 경우, 이중 지급시, 판공비및 복리후생성 경비를 인건비로 집행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등)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포함돼 있더라도 불인정된다. 직접비의 경우도 사무및 난방용연료비, 선물비, 내부직원간 회식비는 인정안된다. 연구시설, 장비및 재료비의 항목의 경우 연구와 직접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재료라도 연구종료시점(종료후)에 연구비 소진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활동비의 경우 그 동안 사용내역이 애매모호한 항목은 세분화했다. 외부전문가의 자문에 투입되는 전문가활용비의 경우도 당해과제에의 활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과제수행에 대한 기여 및 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항공료, 체재비,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형태로 집행)하도로 했다. 회의비도 회의일시(반드시 시간명기), 회의장소, 참석자 (명단 및 서명날인) 및 회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구체적인 회의내용을 기재) 및 회의개최계획(내부결재문서)으로 증빙하도로 했다.

이같은 강화된 규정에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단, 실패한 경우는 3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금도 환수조치 당한다. 다만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중단, 실패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주도록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할 경우 출연금 환수는 물론 향후 5년간 과제수행을 맡지 못한다. 사업비를 횡령, 편취할때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국내로 유출시에는 2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금도 환수된다. 연구개발자료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참여제한 3년 이내 출연금 환수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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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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