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부 아토피연고 사용자제 권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흔히 쓰이는 아토피 연고 중 일부 제품이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가 아토피 피부염, 치질 등에 사용하는 부펙사막(bufexamac) 성분 의약품에 대해 유럽연합내 허가 철회를 권고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칙적으로 처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23일 배포했다.식약청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은 부펙사막 사용 후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고, 알레르기 증상이 기존 피부질환과 유사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펙사막 제제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이 약에 대한 처방을 중단할 것을 유럽 내 의약사에게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해 달라고 의료인에게 당부했다.특히 이 약들이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 약사들의 충실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유통중인 부펙사막 성분 의약품은 닥터아토크림, 아토클리어연고 등 28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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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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