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보험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푸동 법원은 대종보험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MS에 2억1700만위안(31만8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대종보험은 그동안 MS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MS측에 소송 당했다.
MS가 지적 재산권 문제로 중국 대형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손해배상액도 중국 내 유사사례 판결 중 최고액수다.
야오 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중국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저작권 문제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BSA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지난 2008년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6억67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안혜신 기자 ahnhye8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