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뉴타운 사업장 내 투기를 막기 위해 2003년 12월 말부터 시행해온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금지 조치가 7월부터 재개발구역 미지정 지역에서는 풀릴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미 수립된 정비예정구역 521곳은 종전 조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분쪼개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63개 정비예정구역에서는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고 1인 소유의 주택을 여러명 소유의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 지역의 지분 쪼개기는 조합원 수 증가와 일반분양 물량 감소,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결국 재개발 사업 지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63개 정비예정구역의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도록 계획입안단계부터 건축허가 등 행위제한 조치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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