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의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취득은 구조개선적립금을 투자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되는 첫 번째 경우로 저축은행의 건전화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그 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업계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유능한 인사를 공모로 선임해 임원진을 구성했고 수년간의 정상화과정을 거쳐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변경 후 오는 5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통해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8%대로 높여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영업구역(충북)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영업기반이 확충된다.향후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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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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