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감사원은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공사계약 체결시 발생한 낙찰차액을 축소, 총사업비를 153억원 늘리고 이를 사전 협의 없이 부당 집행한 것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4∼2006년 공사계약이 체결된 청주지검 청사 신축공사 등 6개 사업에서 425억여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도 271억여원이 발생한 것처럼 줄여서 사업비 조정을 요구, 총사업비를 실제보다 153억여원을 증액했다.
증액한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경공사 설계변경 등에 부당 집행했다.
아울러 2007∼2008년 공사계약이 체결돼 현재 진행 중인 서울 북부지검 청사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의 경우 감액조정 요구기한(90일)이 지났는데도 낙찰차액 190억여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2007∼2008년 발생한 낙찰차액 190억여원을 관련 지침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7개 기관이 지난 2006년 1월∼작년 11월 A재단에 정부수입인지 판매, 매점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실 일부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행정 재산을 사용 허가한 것을 적발했다.
아울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36개 기관이 행정재산 사용료 외에 A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징수, 총 11억5천여만원을 기관 명의의 별도 은행계좌에 보관하면서 일용직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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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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