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들도 최대 3년까지 장기요양 휴직(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질병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 요건 완화,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보건진료원 종사자 등 별정직공무원과 전문 분야에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이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또 여성공무원 출산 장려를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승진 산정 때 제외되는 시간제근무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해 경력 및 승진소요 산정 때 100% 인정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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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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