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공장증설에도 보조금지급

지경부, 지방이전· 고용 보조금 2배 증액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이 내년 두 배로 증액되고 지방소재기업의 공장증설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대덕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

21일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지역경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과 지방소재 신규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예산을 올해 1106억원에서 내년 두 배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기업이 공장을 증설할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명칭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보조금지원대상도 공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보다는 시설투자,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고용창출기업, 낙후지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줄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방공장 증설을 추가 지원하고 특화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약 2000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5년 1호로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연구개발(R&D)허브로 육성하고 추가 지정되는 광주, 대구는 광역경제권 R&D허브로 키우기로하고 민간자문단, 추가지정 TF 구성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두 곳을 동시에 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0.1%포인트 감면해주고, 신성장동력펀드와 지방기업투자전용펀드를 통해서도 투자하며, 해당기업이 대학 4학년생을 1년간 인턴으로 채용시 R&D사업비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선도산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운영요령을 개정해 현금지원과 임대료 감면을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올해 반월시화, 남동, 구미, 안산 등 4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도로, 주차장, 환경시설 등 공공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토지를 임차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노사관계, 공장설립지원 등 입지만족도를 매년 조사, 공표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국장은 "지방의 수출, 생산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지난 해 3ㆍ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하고 지방기업들의 경기전망도 호전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국면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특화된 발전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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