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재사항 모두 기록된 재건축동의서 적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서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을 경우 적법한 동의서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대구의 A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동의서 내용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조합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록돼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조합정관이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정관 역시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인 점 등을 보면 동의서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조합은 2005년 재건축결의 후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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