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소방차 등 긴급구조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차량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차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 위반 차량에 대해선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한 뒤 경찰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심정지환자 등 긴급환자에게는 일분일초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개정안 통과되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된다"고 강조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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