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려다 성범죄 전력이 발각된 미국인 3명이 영구 입국금지 당했다.
법무부는 이 날 대구 소재 K대학과 H외국어 학원에서 3년 4개월간 영어강사로 활동한 미국인 1명과 새로 영어강사로 취업하려고 회화지도(E-2) 비자를 신청한 미국인 2명 등 3명의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했다고 15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H(35)씨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상담치료사로 일하다 상담 청소년을 성추행해 상담치료사 자격을 잃었다. H씨는 대구의 대학과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한 뒤 귀국했다가 이번에 재입국을 신청했다.
다른 미국인 V씨는 아동 성추행, S씨는 음란전화 범죄기록이 확인됐다. 비자발급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미국 정부 발행의 범죄경력증명서에서 전력이 드러났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영원히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집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폭력을 저질러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신분을 세탁하거나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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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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