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등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최측근 간부 2명으로부터 보직 발령에 편의를 봐주는 사례금 명목으로 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이 현직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 10여명에게서도 '선거자금 반환비용'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의 수뢰액은 모두 1억5000여만원으로 늘었다.
공 전 교육감은 측근 인사들의 교장ㆍ장학관 승진 청탁과 관련,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승진 서열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전ㆍ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 5명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 20여 명을 공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부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억원대 차명계좌를 운영한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모씨와 그의 지시로 통장을 만들어 건넨 시교육청 직원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공 전 교육감은 현재 수뢰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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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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