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리스 대본 표절' T엔터테인먼트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을 표절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T엔터테인먼트와 실질적 대표 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시나리오 작업실에서 김모 작가에게 아인스 M&M의 '아이리스' 대본을 베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이들은 이같이 작성된 '아이리스'의 3~6부와 10~12부 대본으로 헝가리와 서울 등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A사가 드라마 극본 공급회사인 '에이스토리'에게서 2008년에 받은 드라마 '쉬리'와 '아이리스' 대본을 변형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인스 M&M이 2009년 1월께 A가 갖고 있던 권리를 포괄승계해 아이리스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사에 있던 정씨는 'T엔터테인먼트'를 따로 설립해 나와 '아이리스'를 제작하며 김모 작가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아인스 M&M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T엔터테인먼트'와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고, 이 중 일부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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