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 광고성 방송 자막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주부 김모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TV 드라마 시청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데 방송 화면 아래 자막으로 등장하는 각종 광고성 문구가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다.

콘서트 주최, 여행상품, 인터넷 전화 가입, 뉴스 휴대 전화 SMS 수신 가능, 아이폰 아이팟을 통한 시청 가능 등 다양한 자막이 김씨를 괴롭히는 주범들이다. 특히 중요한 장면에서 흐르는 자막은 감상 흐름을 깨기 십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에게 방송프로그램 방영도중 무단 광고성 자막 송출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최근 시청자들의 불만이 늘자 방송업계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240여개 방송사와 SO PP 등을 점검한 결과 78개사에서 광고성 자막이나 팝업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결합상품 안내, 자사 주최·후원 행사 등을 수시로 송출하고 있었다.이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지난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13개 방송사에 대해 무단 광고성 자막 송출이 방송법 위반이며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행위 중단을 권고했다. TV프로그램 부가형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도 최초화면에서 광고성 문구를 표시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권고를 받지 않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광고성 자막 송출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 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았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