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상습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이른바 '대포차량'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자치구 주민센터 등 475개소에 대포차 신고 접수,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을 취급하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창구에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이 상주하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운행자가 다른 체납 차량은 견인,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지난 3월까지 총 2297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8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3707-8672, 8679, 98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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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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