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오는 7월6일부터는 주택거래량이 최근 3개월간 평균거래량보다 20% 이상 늘어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지역 지정요건에 거래량을 추가했다.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일때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집값 상승률 중심으로 구성된 요건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나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변수만을 고려할 경우 집값이 상승한 이후에야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집값이 큰 폭으로 뛰기 전에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집값 상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의 신고지역 지정요건은 ▲1개월간 가격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가격상승률 3% 이상 ▲연간 전국 가승상승률 2배 이상 등 3가지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신고자는 허위신고내용와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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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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