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5,187,0";$no="201004130829065237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정부가 게임 과몰입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금지하는 대책(셧다운제도)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6시간동안 아예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같은 대책을 접하며 우선 떠오르는 것은 과거 통금시간의 악몽이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라면 자정이후 거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중년이상의 연배라면 누구나 통금 때문에 쫒기듯 서둘러 귀가한 경험을 한번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심야시간 게임 금지에 일단 반감이 드는 것은 아마도 이같은 연상작용 때문이리라. 실효성 유무를 떠나 이같은 규제가 과연 합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금지한다면 아예 인터넷을 심야시간부터 막아 놓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그마저 일부 게임에 한정돼 있어 해당되는 게임만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밤새 다른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어른의 주민번호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심야시간에도 여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특정 게임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 위주로 셧다운제도가 우선 실시되지만 청소년들은 실제로는 총쏘기게임, 스포츠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있다. MMORPG의 과몰입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합당한 근거가 없다.
실제 무기와 똑같다고 강조하는 총쏘기게임의 폭력성이 칼을 들고 상상속의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임보다 더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규제에 합의한 게임사는 대부분 국내 토종업체들이다. 외국업체들은 아예 논외로 친다. 국내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되는 게임이나 Xbox, 플레이스테이션3 등 게임기 게임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주민번호 도용을 적극 감시하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한 일이다.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등급외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부모가 직접 관리하게 만든 점도 칭찬할만하다.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보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안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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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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