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청 상표심사관, 12~13일 정부대전청사서 ‘2010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pos="C";$title="12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개막된 '2010년도 한일 상표심사관 회의' 때 두 나라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txt="12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개막된 '2010년도 한일 상표심사관 회의' 때 두 나라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size="550,368,0";$no="201004121451221408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12~13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2010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를 열고 전통식품브랜드 보호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엔 두 나라 특허청 상표심사관들이 참석, 전통식품브랜드보호를 위한 법률검토는 물론교환목록의 보호시점·상대국 말로 하는 문제·교환목록들을 주요 사항으로 다룬다.또 ▲상표법 개정 동향 ▲색채·동작·홀로그램 상표, 증명표장 등 새 상표제도 ▲상표심사 품질관리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이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두 나라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 전통식품브랜드 목록을 주고 받아 상표심사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키 위해 올 상반기 중 상표분야전문가회의 개최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안동소주’ ‘포천막걸리’ 등 지역이름이 붙은 상표는 우리나라는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일본은 지역단체상표제를 통해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 나라 지명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상표심사과정에서 관련정보가 없으면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의 전통식품브랜드가 일본서 보호 받으려면 지리적 표시 교환정보를 통일하고 상표데이터베이스(DB)에 담는 등의 실무적 절차가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이번 회의는 전통식품브랜드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했다는데서 뜻이 크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