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비상임·지도와 경제사업 통합..10월시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수협 회장의 비상임화와 지도와경제사업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수협법 개정이 이날 개정 법안 공포로 마무리되고 6개월 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수협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연수원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을 골자로 하는 신(新)수협운동을 본격 추진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 수협이 경영부실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앙회장 및 부실수협 조합장을 비상임화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경우 지도·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해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장은 비상임화하는 동시에 연임을 제한해 전문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임원선출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일선수협도 경영이 부실한 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을 의무화하고, 조합원들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해 경영능력이 있는 조합원에게도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유능한 상임이사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번 수협법 개정으로 그간 경영부실로 정부지원에 의존해 온 중앙회 및 일선수협이 경영정상화에 한층 박차를 가해 명실상부한 어업인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개정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협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新수협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의 경우, 현재 3500억원 수준의 미처리결손금 완전 정리를 당초 2016년에서 2013년으로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하고, 수익성 증대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조 1581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충남 천안 소재 시가 430억원 상당의 연수원 매각을 추진하고, 임직원 급여반납(3%~20%, 110억원), 일선수협의 우선출자(200억원)와 지도경제사업부문의 출자(350억원)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일선수협은 부실우려 조합 수를 현재 40개에서 15개로 대폭 줄여나가고, 최근 발생된 신규부실수협 8개는 2013년까지 완전 정상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부실우려수협 중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강력한 재무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회생이 곤란한 부실수협은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조합은 부실원인과 부실책임조사를 강화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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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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