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 분석비용, 보세창고료 등 4억원 절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방울토마토, 상추 등의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전수검사가 없어진다. 이에 따른 4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에 채소류를 수출할 때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잔류농약 전수검사명령이 해제돼, 대일 채소류 수출이 보다 순조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일본 후생노동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뤄낸 성과라고 농식품부측은 전했다.
방울토마토(EPN, 플루퀸코나졸)와 상추·미나리·부추·양상추·쪽파 및 그 가공품(프로시미돈, 클로르필리포스, 지메토모르프)의 잔류농약 검사명령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잔류 농약 위반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취해진 조치였다.
수출업체에선 비용부담과 수출장애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농식품부는 방울토마토 외에도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수출물량이 많은 파프리카, 청고추, 오이, 들깻잎 4개의 품목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명령을 해제하는 ID등록 제도를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운영·관리하고 있다.
ID등록 제도란 일본수출 채소류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가 구비·운영하고 있는 자체 안전성관리체계를 중앙안전성협의회에서 심의·선정하고 ID를 부여해 수출업체가 일본에 수출시 잔류농약 전수검사(검사명령)를 받지 않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ID를 보유한 수출업체는 '선 통관 후 검사'로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어 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분석기간(4~5일) 동안의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수출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분석에 소요되는 비용(120만원/3건당)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업체 ID등록제도를 운영해 분석비용이 면제되고 보세창고료 등의 비용 미발생으로 2009년도 일본 수출 ID대상품목의 수출면장 5000건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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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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