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받는 보너스'..절세 방안 철저히 따져야

[초보기자가 부동산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동산 거래 시 수요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용어도 어려운데다 종류도 많다. 특히 정책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달라진 세법도 알고 있어야 절세할 수 있다.

일단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낸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다.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며 토지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진다.등록세는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이전·변경·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증여·상속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취득·등록세도 내야 한다.

소유주가 바뀌지 않더라도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한 경우도 취득세를 내야한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가 함께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된다. 여기서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토지·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주민세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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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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