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추가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변모(34) 열린사이버교육연합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상가건물 인수자금을 마련하려고 열린사이버교육연합을 보증인으로 세워 M상호저축은행에서 58억원을, G투자증권에서 65억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또한 열린사이버대 교비를 빼돌려 변씨와 함께 인터넷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열린사이버대 교비 11억4500만원을 친척 계좌로 이체해 인터넷 사설경마장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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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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