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25세 미만 청소년 한 부모 돕는다

충북도, 양육비·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지원…월 20만원씩 자립적금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도는 이달부터 생활이 어려운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 부모 돕기 사업을 벌인다.

충북도는 7일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 부모에게 ▲양육비·아동의료비 지원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자산형성계좌 지원 ▲친자검사 지원 등을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지원은 청소년 한 부모 집안의 경우 상대적 빈곤, 자녀양육, 가사부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포기나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 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학습 등을 돕는다.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 2만4000원 ▲검정고시학원에 다닐 땐 수강료 115만원 한도에서 준다.또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청소년 한 부모와 1대 1로 매달 40만원(본인 20만원, 충북도 20만원)까지 적립해 준다.

민간사업자들과의 제휴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검정고시학원의 경우 학업진로를 상담해주고 자립적립금사업자인 농협은 재정 상담과 장학금을 돕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25세 미만의 저소득 한 부모 본인, 친족,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청소년 한 부모가구 자립지원 실태 조사’를 벌여 자립가구의 우수사례를 찾고 사업의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 한 부모 지원 사업으로 미혼모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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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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