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최종 부도처리..코스닥 퇴출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딸기' 캐릭터로 인기몰이를 했던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체 쌈지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쌈지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4억원 규모 약속어음 3매가 지난해 12월 어음 위·변조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로 6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기업의 최종 부도발생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종 부도처리가 결정된 6일 "금융결제원이 쌈지를 당좌거래정지자로 지정했음을 확인했고, 쌈지의 최종 부도발생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힌 상황. 쌈지는 지난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해 이달 초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은 바 있다.

쌈지는 잦은 어음 위·변조 사건 발생, 조회공시 신고 시한 위반으로 인한 벌점부과, 사업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부도설 등으로 그동안 코스닥시장에서 '말썽 기업'으로 인식됐었다. 여기에 내수경기침체 및 한계 대리점의 철수로 인한 매출감소, 적자경영, 주가급락,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었다.

쌈지는 지난해 8월 창업주 천호균 대표의 퇴장과 함께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패션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기업으로 변신했다. 실제로 산업 폐자원을 열분해 처리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사업 매출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회사측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지난해 쌈지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반토막인 578억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폭은 되레 37% 확대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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