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최근 구글이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을 들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같은 이유로 앱스토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돼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용자들은 정작 규제 때문에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현행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3월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구글코리아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일 "안드로이드마켓은 전세계 공통의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게임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오는 5월초까지 게임 카테고리 차단을 이행할 계획이다.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앱스토에에 이은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한 이번 조치가 스마트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빌과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용 콘텐츠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 사용자들은 이를 경험할 공식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국내 법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게임위의 조치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미 앱스토어에서는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됐지만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등을 통해 게임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마켓의 경우에도 게임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게임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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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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