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父..檢, 친권상실ㆍ전자발찌 청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인원)는 6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2001년 부인이 집을 나가자 당시 일곱 살이던 딸을 보육원에 보냈고, 1개월에 한 번씩 집으로 오는 딸을 지난해부터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임신한 딸에게 중절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