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건설 분야 하도급 불공정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건설 공사와 관련한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근절, 서민들이 이로 인한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며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을 요약하면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행정분야 청렴도를 반드시 업그레이드 해 공사대금이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지급되고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감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도 설치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화 신고접수를 받고 일단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선 철저한 실사 조사를 통해 비위 여부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신고 내용을 조사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포상제도 운영한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하도급 관리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중계약 및 불법 하도급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울시 관련 공사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엔 30일 이내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이 하도급 업체를 추천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원도급사의 시공 감독 및 협의가 어려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이와 관련한 부도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주처의 하도급업체 추천도 절대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서울시 조직에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하도급에 대해서도 도입, 원도급사에게 하도급사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고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선금 및 기성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51%까지 끌어올린 직불 비율을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원도급사 계약시 하도급계약을 동시 체결토록 유도해 선금지급 단계에서도 직불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시는 앞으로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서울시에서 주관해 100% 현금으로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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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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