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도 리콜.. 캠리 등 줄줄이 걸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렉서스,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바닥 카페트가 밀려 가속페달의 작동을 방해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국내에 판매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정밀조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결과 도요타 자동차 1만2984대(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리콜 대상은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렉서스ES350, 캠리(CAMRY), 캠리 하이브리드(CAMRY Hybrid) 등 3개 차종이다.

먼저 렉서스ES350의 경우 초기 공급한 차량의 구형 카페트매트(고무바닥,카펫트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카페트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할 수 있다는 결합이 발견됐다. 이럴 경우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 1월 말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는 가속페달,바닥형상, 매트변경으로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이같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에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이번 리콜이 실시됐다. 또한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도 9월경 개발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한 뒤 무상수리키로 정했다.

여기에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직접 수입하지 않고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중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10차종 635대에 대해서도 리콜에 들어간다. 병행수입차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차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대상 도요타 자동차에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공급한 매트가 아닌 일반 시중 판매 매트 중에도 일부 무겁고, 두껍고, 재질이 딱딱한 고무매트는 앞으로 밀릴 경우 가속페달을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을 받을 때까지 해당 매트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9부터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한 경우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29일 이후부터 적용받으며 비용은 한국도요타자동차(주)의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은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고객지원실(렉서스 080-4300-4300, 도요타 080-525-8255)등을 참조하면 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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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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