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 깐깐해진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기간 교육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240시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이수는 물론 시험을 통한 자격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자격증 시험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신고제로 설립이 가능했던 교육기관의 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지정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별로 적정한 수의 교육기관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381개로 교육기관 간 과당경쟁과 불법 및 부당 운영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이후 2월 현재 73만7000명이며 이중 20만명 정도가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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