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판 청사 신축 '급제동'

행안부, 리모델링 사전 허가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청사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행정안전부는 5일 지자체의 청사 신축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청사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급기관 허가를 받아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본청과 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면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리모델링 타당성 여부와 신축·리모델링간 비용효과 등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이를 토대로 2차 심사를 벌여 신축 필요성과 리모델링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결정하도록 했다.공사비 300억원 미만은 광역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가 2차 심사를 맡는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리모델링한 청사의 평균 공사비가 신축청사보다 평균 73%적은 점에 비춰 현재 신축 대상인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청사 40여개를 모두 리모델링하면 2조2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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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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