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별 요구 자료 달라 고객 혼란...보험금 청구 서류 표준화[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단 명료해진다.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명 확인서는 물론 통원 치료서까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통장 계좌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표준화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해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명확인서를 비롯해 계산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통원 치료비 청구에 필요한 병명확인 가능한 서류에는 진단서 뿐만 아니라 병명이 있는 통원 확인서와 진료 확인서 그리고 소견서와 소진진료차트 등도 포함돼 제출해야 한다.
이 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표준화한 이유는 진단서 발급 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란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심지어 감기로 인해 발생된 몇천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이 2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고객들의 적잖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무료인 초진진료차트 등도 보험금 청구 서류에 포함키로 했다.
반면 20만∼50만원 이하 소액 청구 건의 경우 현행 일부 보험사에서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나 납입확인서 등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는데 비해 과정이 다소 복잡해졌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 20만원 미만일 때는 진단서 대신 병명이 있는 입ㆍ퇴원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었다. 처방은 처방전과 날짜별 약제비 계산서를 준비해야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사마다 보험금 청구 시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 고객들이 혼란스러워 한 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험금 청구양식을 통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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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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