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서울시 예산에서 공동전기요금 전액과 임대료 일부,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최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주민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관리비 및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총 4만5998가구가 단지 내 가로등,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료 및 관리비도 정부와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서울시 예산에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의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 23~43㎡로 구성돼 있다. 현재 강남구, 노원구, 강서구, 마포구, 중랑구 등 5개 구에 분포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평균 141만∼230만원, 월 임대료 3만5000∼5만5000원, 관리비 5만4000∼12만원 선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전기요금은 연 4억~10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올해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수급자가구 중 선별해 내년부터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리비는 종전대로 단지내 상가임대 수익에서 지원(수급자 가구당 연 18만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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