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마취시술로 환자 숨지게 한 간호사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의사 지시 없이 마취 시술을 해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A씨에게 징역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척추마취시술을 했고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집도의 과실이 합쳐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4년 치질 수술을 받던 피해자 B씨에게 의사 지시 없이 마취시술을 했다. B씨는 수술 도중 심폐정지로 숨졌고, A씨는 집도의 C씨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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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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