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엔텍홀딩스는 2일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24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이날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다. 회사측은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4월 23일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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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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