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후보·정당 여론조사 금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3일부터 당과 후보자의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활동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는 6·2지방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00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00후보 캠프입니다" 등의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또 3일부터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후에는 가능하다.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 집단민원 등 긴급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또 창당대회나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국강연회나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연수, 단합 대회 등 정치행사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당원들만 참석하는 공개행사나 해당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로 공천된 경우에는 행사 참석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앞으로 자자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오는 4일까지 해당 선거구의 주민으로 등록돼야 한다. 다만 공무 등으로 외국에 파견돼 3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는 다음달 14일 전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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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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