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판 막바지에 '검찰 신문 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해 정치적으로 흠집이 나는 걸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손익계산이 바탕에 깔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이 공소사실이나 사건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흠집내기를 계속했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절차 협의를 위해 1일 오전부터 공판을 한 차례 속행키로 했다.한 전 총리가 '신문 거부'라는 강수를 꺼내든 건 단순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줄 '위해요소'를 사전에 물밑으로 가라앉혀버리겠다는 철저한 구상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란 설명이 힘을 얻는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뒤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 달러를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골프채 선물 의혹', '골프빌리지 무료 투숙 및 공짜골프 의혹'을 잇따라 폭로했다. 피고인 신문 때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들고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주장이 실체적 진실인지, 재판부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거져나온 의혹들이 한 전 총리의 선거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검찰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것보단 더 이상의 돌발 상황을 차단하는 게 낫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재판은 이미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흐르고 있으니 선거를 준비하자'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이 신문 사항을 그대로 읽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입장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한, 한 전 총리의 '카드'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는 셈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가급적 빨리 협의를 마치고 절차를 진행시켜 3일에 결심공판(검찰의 구형의견 진술 및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9일에 선고공판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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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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