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이젠 마일리지로 납부

특허청, 1일부터 수수료 마일리지시스템 가동…정부기관으로선 최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특허수수료도 마일리지로 낼 수 있다.

특허청은 1일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일리지로 특허수수료 등을 낼 수 있게 이날부터 ‘수수료마일리지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마일리지시스템이란 특허청에 낸 특허료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계산,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신용카드사 등 일반기업에선 마일리지시스템이 보편화돼 있으나 정부가 마일리지제를 들여와 수수료로 내게 하는 건 특허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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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마일리지시스템 가동으로 개인은 특허출원료?설정등록료 등 납부액의 1%,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은 0.5%를 마일리지로 모아 쓸 수 있다. 또 특허행정 제도개선을 제안했을 땐 1인당 1회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 등은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路(www.patent.go.kr)’를 이용해 자신이 모은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다.이를 쓸 때도 별도절차 없이 특허로의 ‘마일리지 사용의사’만 나타내면 편하게 처리된다.

특허수수료 외에도 해외출원비, 시작품 제작, 특허기술평가 등에 따른 특허청의 특허지원사업 때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정보기획국 관계자는 “수수료마일리지시스템 개통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의 특허수수료부담을 일정부분 덜 수 있다”면서 “꾸준히 시스템을 보완, 고객맞춤형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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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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