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사부' 도입 골자 사법제도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이 상고 남용을 막고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고심사부가 설치되면 항소심 뒤 상고를 원할 경우 '상고를 할 만한 사건인지'를 먼저 심사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26일 열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5개 지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건 중 상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가려낼 방침이다.

상고심사부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3명 이상이 배치될 예정이며,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도 일부 배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법령 해석이 주 임무"라면서 "(상고심사부 도입 목적은)대법원 기능을 정상화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전자소송 제도도 전면적으로 도입,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소장 제출ㆍ기록 열람ㆍ서류 송달 등이 가능토록 하고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문 등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법관 연임인사를 위한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간다는 게 대법원 구상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사법의 투명성ㆍ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행동준칙이 담긴 법관윤리강령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새 강령이 마련될 경우 법관 비위를 사전에 막고 경각심 또한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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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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