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전자 실소유주 ' 주관엽씨 美에 범죄인 인도청구

법무부, 12월14일 외교부로 인도청구서 송부
외교부 16일 美 대사관에 청구
실제 송환까지는 수개월..수사 장기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방위산업체 로우전자의 실소유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주관엽씨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중순께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주씨가 실제 국내로 인도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정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4일 외교부로 미국에 있는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보냈다. 외교부도 그 이틀 후인 16일 미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4일 법무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받아 16일 미국 대사관에 전자문서를 먼저 보낸 후 (종이)문서도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11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법무부에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중앙지검은 주씨에 대해 6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혐의를, 김천지청은 육군 훈련장비 납품과정에서 수입부품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주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 2007년 5월 로우전자의 육군 훈련장비 납품 관련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직후인 5월2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주씨가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절차가 이뤄진다"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요 시간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지에서 체포하는 시간, 재판받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수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정부 간에 1999년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같은 범죄의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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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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