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디월드, 감사의견 거절..상폐 사유 해당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는 쓰리디월드가 24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 의견 거절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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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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