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 상폐 사유 발생..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엔텍홀딩스는 24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오전 9시7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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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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