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장군 진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M업체 대표이사 채모(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건설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의 이모씨에게서 국방부 신모 대령의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네번에 나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K대학 이모(52·구속) 전 연구교수를 통해 청와대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11일 이씨 도 구속했다.
채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군부대 인근에서 골프장과 야구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신모 대령을 진급시키기 위해 이런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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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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