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조건으로 뇌물받은 공무원

충남 보령경찰서, 미등록 국가 땅을 암자 이전 터로 알선한 대가로 1억원 챙겨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보령경찰서는 23일 미등록 국가 소유 땅을 암자 이전 터로 매각할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보령시공무원 김모(53)씨를 뇌물죄의 가중처벌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1월20일께 보령시내 한 식당에서 남모씨로부터 “암자 이전 땅을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등기되지 않은 국유지 3만9000㎡(1만2000평)을 공시지가로 1순위 매각할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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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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