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마을 돌며 ‘묻지 마’식 불 지른 40대女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사는 지역 이웃집 비닐하우스, 자재창고에 이유 없이 방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간마을을 돌며 ‘묻지 마’식으로 불을 지른 40대 전과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사는 산간마을에 거주하며 5차례 이웃집 비닐하우스, 자재창고 등에 불은 지른 김모(농업·46·제천시·여)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전과 1범인 김씨는 약 5년 전부터 고령의 노인들만 있는 산간마을에 살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2009년 4월 9일 오전 6시께 김모(농업?68?여)씨 집 자재창고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1000만원 상당을 태웠다.이어 그달 14일 오전 5시께도 같은 피해자의 종묘 비닐하우스에 동일 수법으로 불을 놓아 150만원 상당을 태웠다.

그는 그때부터 올 2월 5일까지 5차례 같은 동네주민들의 비닐하우스, 외양간 등에 불을 질러 2000만원 상당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집 주변에 불이 자주 나자 마을주민이 돈을 모아 폐쇄회로(CC)TV를 개인집 처마 밑에 설치, 화면분석으로 김씨를 붙잡았다.22일 오후 1시 5분께 자신의 집에서 제천경찰서 강력2팀에 붙잡힌 그는 구속돼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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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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