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횡령-불법대출 혐의 항소심서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배우 나한일이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금융기관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나한일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나한일이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회사자금을 개인자금처럼 썼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며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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