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빚독촉 문자 저녁 9시 이후 도착 원천차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대출 독촉을 위해 보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전송유효시간을 설정해 오후 9시 이후 밤늦게 채무자들이 채권추심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하는 일을 방지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추심자들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시간에 말이나 글, 음향, 영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일부 민원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금감원은 채권추심자들의 문자전송시간이 낮 시간이더라도 채무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놨다가 오후 9시 이후에 켰을 때 채무독촉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전송 유효시간을 설정해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채무자들이 빚독촉 문자를 확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문자를 보낼 경우 전송 유효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 9시 이후에는 채무자들이 빚독촉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빚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전송 대행업체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송시스템 관리에 대부협회가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대부업체 검사과정에서 이 같은 불편함이 접수된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한 사전예방조치"라며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채권주심관련 문자메시지를 야간에 도달케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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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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